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관련 행사가 열린 가운데, 노인학대 보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188건이었다. 지난 2005년 203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 학대는 ‘정서적 학대’가 42.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37.3% ▲방임 8.8% 순이었다. 학대는 대개 가정에서 발생했다(9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행·억압·협박 등 신체적 학대 ▲접촉 기피·사회관계 유지 방해·의사결정 과정 소외 등 정서적 학대 ▲성폭력·성적 수치심 주는 행동 등 성적 학대 ▲소득 및 재산 가로채기·재산사용 결정 통제 등 경제적 학대 ▲의식주 및 일상생활 관련 미보호의 방임 ▲보호자 및 부양의무자의 노인 유기 등이 있다. 최근에는 독거노인의 증가로 자기 방임도 노인 학대에 포함된다.
노인 학대 보고 증가에 대해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의 임연옥 HK연구교수는 “실제 노인학대 행위가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신고접수 건이 늘었고, 노인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복지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인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 제시 보단 현재 있는 정책의 활성화로도 예방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전 국민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다”며 “시설에서의 학대를 막고자 종사자들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가정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담원을 파견해 노인 인권교육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현재 33개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향후 5년간 10개소 추가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학대 피해 노인에게 복지·법률·보호 서비스 등 전문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