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선호는 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단속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이뤄지며,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채취금지 등 위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