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 규제가 오늘(17일)부터 도입된다.
이로써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돈 빌리기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260%가 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크게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로,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에 맞춰야 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제2금융권에도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 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다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농·어업인 비중이 큰 만큼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 자료에 포함하고 추정소득 인정 범위도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저신용층의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