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장 맡아 1800만원 빼돌린 의사 1심서 징역형

의사단체장 맡아 1800만원 빼돌린 의사 1심서 징역형

기사승인 2019-06-17 09:32:46

서울 지역 한 의사단체장을 맡으며 의사회 재산 1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관악구의사회장으로 취임한 후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사회 재산 중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회 회계 처리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을 의사회 경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B씨에게 월급으로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 소속 간호사로, 의사회에 고용됐다면 의사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 등 의사회 소속으로 일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 매월 급여로 1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근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