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전 대응 미흡 경찰, 감찰 대상 두고 논란

안인득 사건 전 대응 미흡 경찰, 감찰 대상 두고 논란

기사승인 2019-06-17 13:29:03



지난 4월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의 감찰 대상이 논란이다.

지난 13일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진상 조사한 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경찰관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 조사 의뢰 여부 등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감찰 결정이 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을 진행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찰 의뢰 경찰관 11명은 모두 경위 이하로, 경감 이상 관리자급이 한명도 없어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감은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소장이나 대장을, 경찰서에는 각 부서 계장 직책을 맡고 있다.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비판했다.

직원협의회는 “우선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발표된 경찰 조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경찰 내부망에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무한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감찰 조사 여부가 의뢰된 동료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 의뢰 경찰관들은 모두 경위 이하 경찰관들로, 관리자는 한명도 없다”며 “현장 경찰관만이 아닌 책임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돼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직원협의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위해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장을 지키는 경남경찰 모두 반면교사 삼아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경남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직원협의회 입장을 존중하며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전 조처와 관련해 소홀함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관이 신고 출동 후 ‘현장종결’한 건 등에 대해 관리자가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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