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송소방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청송군관리계획 결정 등 3건을 심의해 각각 조건부 및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송군관리계획은 청송읍 금곡리 일원에 청송소방서 신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안이다. 청송소방서 준공은 2021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심의 통과로 청송지역민들의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양질의 서비스제공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은 점촌동․흥덕동 일원 돈달도시자연공원 중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는 오는 2020년 7월1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조치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문경시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고민과 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가결했다.
김천 풍력발전단지는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일원 산 능선부 6만6천㎡ 부지에 502억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시설 2.5MW급 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진입도로 및 산지부 절․성토부의 사면 안전성과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결과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4만5,000MWh 정도의 전력량이 생산되며, 이는 일일 1만7천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량이다.
김천시는 풍력발전단지를 이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계획을 규제 일변도로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차별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