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사 질 관리 방안은?

효율적인 의사 질 관리 방안은?

의료계 대다수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필요 주장, 현행 틀 유지 보완, 변호사 징계절차 도입 등의 의견도 나와

기사승인 2019-06-18 02:00:00

효율적인 의사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지난 2011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부터 그루밍 성범죄,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체유기 등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대다수 의사가 매도받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독립적인 면허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나쁜 의료인에 대한 방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들도 나쁜 의사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의사면허관리로 인해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 면허관리를 위해선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치, 모든 의료 관련 불만과 소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심사를 통해 수준 이하의 진료,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전문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기영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이에 동감했다. 임 교수는 “현재 면허관리 기구와 유사하게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불만 보고의 2%에서 3%의 처리만으로도 과중한 상태”라며 “중윤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최고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복지부에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윤위가 개입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징계 대상자가 반발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징계절차를 강제할 수단도 없고,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도 힘들다. 독립적인 면허기구 설립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변호사 징계절차와의 비교를 통해 자율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참고로 변호사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내리고 그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변호사협회에서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고 있다”면서 “변호사 징계의 계층적 구조처럼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최종적 권한을 유지하되 법의 위임하에 의협이나 독립적인 기구의 자율 징계절차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에 착안해 별도의 ‘의사면허 등록법’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명진 한국의약평론가회 총무이사는 예비면허와 정식 진료면허를 통해 부족한 진료역량 회복, 임상진료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의대를 갓 졸업한 자·개인적 사정으로 장기간 진료하지 않던 의사·외국의과대학 졸업자·외국 의사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면허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진료를 하는 정확한 의료인력도 파악하게 되는만큼, 환자 안전과 안정된 면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협 중윤위의 징계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거나 처리사항을 보고할 절차가 없는 데 이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품위손상행위로도 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의사가 살인이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정지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의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높았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되는 윤리위에 아쉬움이 있다. 환자가 윤리위에 제소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기구보다는 통합적으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로써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로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해 더 엄격하게 보는 자율의사면허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각계의 의견이 모이자,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협 중윤위에서 의뢰한 것에 대해 피드백을 못 한 것이 사실”이라며 “담당자가 10명에 불과해 피드백이 늦어졌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중윤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서로 간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손 과장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대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18년 1월에 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자율징계 권한,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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