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결탁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900여명을 진료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씨와 공모한 의사 노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수기요법)과정을 수료했을 뿐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노씨와 공동으로 의료 기관을 개설한 뒤 무면허로 환자들을 진료했다. 김씨는 병원의 재무와 인사 등 운영권을 쥐고 있으면서 의사 면허 없이 진료 행위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가 1차 진료를 마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수 및 운동 치료 처방과 같은 2차 진료는 김씨가 진행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환자 904명을 상대로 진료비를 받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 기관을 운영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해 노씨의 계좌로 받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씨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매체는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