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살해당한 전남편 강모(36)씨 유족은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유족 측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씨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씨가 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강씨의 남동생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유족 측 법정대리인은 “고유정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고인 아들의 복리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