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액 해외송금업체 8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지머니트랜스퍼, 센트비 등 8개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는 핀테크 업체가 이용자 한 명당 건당 3000달러, 연 3만달러 이하로 해외송금을 허용한 제도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2017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송금업체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상시 감시하던 중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소액송금업자들은 자본금 10억원이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업체가 20여곳으로 늘어나 과당경쟁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등록과 제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기재부에 알려야 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