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주민들, “영풍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철회 하라”

경북 봉화군 주민들, “영풍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철회 하라”

기사승인 2019-06-19 16:04:55

경북 봉화군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 제련소의 오염된 세척수가 제련소 내 유출 차단시설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달 경북도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은 “무리한 법령해석으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봉화군 석포면 주민 500여명은 19일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어 “협력업체 및 근로자 1만 여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고 지역에도 극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면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석포주민과 인근지역 태백시민들은 석포재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정부와 경북도는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다른 형태의 처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배 석포면 현안대책공동위원장은 “석포면은 경북 북부권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이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인구유출이 과속화되면서 석포면은 죽은 마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관 산업의 피해를 고려해 조업정지만을 철회해 줄 것을 경북도에 강력히 요청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조업정지처분 결정에 앞서 19일 청문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영풍제련소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청문(聽聞)’은 이란 행정명령에 앞서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다.

다음 청문 일정은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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