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논란' 대법 판단 받는다

'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논란' 대법 판단 받는다

기사승인 2019-06-19 17:20:26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학원장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와 A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았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이 동의 서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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