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규약 동떨어진 황교안 ‘외국인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

국제노동규약 동떨어진 황교안 ‘외국인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

근로기준법·국제노동기구 규약·한-EU FTA 배치된다는 지적 있어

기사승인 2019-06-19 18:13:5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에 나서겠다는 발언에 외국인 노동차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중소·중견 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바지한 바가 없어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이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 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도 어기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각 정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대표의 발언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했다“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이어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황 대표의 경제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일제 강점기 노동자 차별 논리를 그대로 읊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다”라며 “현행법과 비준한 국제협약을 부정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차별을 주장하는 황 대표의 발상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퍼뜨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편협한 전근대적인 사고와 무지한 인권은 망신이지, 자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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