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 쟁점은…횡재하려는 사건vs약관에 따라 달라는 것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 쟁점은…횡재하려는 사건vs약관에 따라 달라는 것

기사승인 2019-06-20 05:00:00

삼성생명과 금융소비자간의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 4월12일 재판 이후 특별기일로 속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강모씨 등 56명의 가입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청구소송 2번째 공판을 562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나오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가입시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있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공판에 즉시연금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설명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측은 상속만기형, 상속종신형 등 종류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고, 만기시 역시 종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측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그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손해를 본게 없는데 손해를 봤다며 매월 지급하는 돈도 많이 받고 만기시에도 많이 받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계약자들이 횡재하려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든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김형주 변호사는 “분조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그때 알게돼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그전에 몰랐으니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하려는 사건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달라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3차 심리는 오는 8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기로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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