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마산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28t 어장관리선 선장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남쪽 앞바다에서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조사됐다.
A씨는 해경에 적발되기 1시간 전 술을 마신 뒤 배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에서는 음주단속 수치가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한 행위로 특히 피서철을 앞두고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