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허위평가서 논란…“교통문제 심각할 것”

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허위평가서 논란…“교통문제 심각할 것”

강남구청·현대건설 “설계변경, 동의율 80% 이상 받아야”

기사승인 2019-06-21 05:00:00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사업 관련 현대건설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해당 보고서와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문제가 일고 있다. 강남구청과 현대건설 측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선 입주자 80% 이상의 변경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해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 시(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 등) 시행되는 제도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이 시공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동으로 총 1996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21년 7월 입주가 시작된다.

◇“강남구청, 허위 작성된 도면 승인해”=21일 디에이치자이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은 지난 2016년 6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서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 동측 출입구에서 개포로110길의 진출입 좌회전을 금지, 우회전 진출만을 허용한 바 있다.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개포로110길에서 개포로까지 거리가 40m밖에 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7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좌회전 허용을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수서경찰서 측에 동측 출입구 좌회전 허용에 관한 재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 좌회전이 된다는 가정 하에 작성한 문서를 교통영향평가에 사용한 것. 현재 건축심의가 통과된 사업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의 재신청 결과 수서경찰서 측은 “사업지 동측 출입구의 경우 교차로와의 거리가 약 40m 밖에 되지 않아 우회전만이 허용된다”며 “출근시간대 영동대로 진입을 위한 교통량이 영동대로4길에 집중되어 차량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출입구 위치 바꿀 것”=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구 위치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입구가 변경되면 좌회전 구간이 늘어나 북측 개포로로의 진입이 원활하다는 설명이다. 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영동대로4길 증설도 요청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새로 제시한 설계변경안대로 공사를 진행해 교통 문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영동대로4길을 증설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은 허위 교통량을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으로 개포로110길로 진출하는 차량은 245대, 남측 출입구 진출 차량을 포함해 영동대로4길을 통과하는 차량은 463대다. 463대는 동측 출입구 좌회전이 허용된다는 가정 하에 집계된 수치다. 좌회전이 불가해 결과적으로 약 700대가 영동대로4길에 모이게 되는 셈.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영동대로4길을 통과하는 차량 463대의 근거는 동측 출입구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나온 수치다”라며 “현대건설은 좌회전이 안 된다고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영동대로4길에 모이는 차량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교통 정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동대로4길을 증설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동대로4길로 모이는 차량은 8단지 차량뿐만이 아니다”라며 “바로 옆에 위치한 9단지의 경우 영동대로4길로의 진입이 허용되어서 결과적으로 두 단지의 차량들이 이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현대건설 “입주자 동의 80% 받아야 설계변경 가능”=현대건설은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계를 변경할 의향이 있음을 주장했다. 다만 설계변경 시 강남구청 측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80% 이상 동의서를 근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분들이 거주할 곳인 만큼 불편한 점을 말하는 건 당연하다”며 “현재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 설계변경 안을 제안했다. 다만 입주자 80%의 동의율을 얻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선 강남구청 측에 우리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근거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공사기간이나 비용 등의 문제라기보다 단순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도 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의서에 별도 서식은 없으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서면동의서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개포8단지 동측 출입구의 위치변경은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입주 시기 지연 및 비용 부담 등 더 큰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변경을 강제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청원인과 사업주체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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