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비를 선납했는데 원장이 바뀌었다며 치료를 해주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SBS는 고가의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납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해당 치과의 피해자인 박모씨는 임플란트 기둥만 두 개 심어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와 같은 피해를 봤다고 모인 사람들은 현재 5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치과의 전 원장은 환자를 유치해 치료비를 선납으로 받은 뒤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환자 치료를 마무리하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병원장은 환자 관련 세부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에게 치료 이전에 비용을 미리 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