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안 의원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서 최 회장은 “해당 병원의 개설 및 법적·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병원개설 허가 취소를 진행해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 병원 측 의사에 반해 병원 내 보호 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해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최 회장은 주장했다. 또 병원이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이 폐원을 요구하며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등의 불이익한 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안 의원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해당 병원 허가 취소를 강요한 혐의·주민 대상 공청회에서 병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협박성 막말을 한 사실도 있다고 최 회장은 지적했다.
최 회장은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안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2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안 의원을 제소하기에 앞서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