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고발된 것과 관련해 “본질은 병원개설 허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어제(20일) 의사협회장이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면서 “의협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인내했지만, 오산시민을 생각하면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많은 오산시민이 오산 세교 정신병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지난 4월 오산시 대규모 아파트단지 한가운데 126병상의 폐쇄 병동이 포함된 정신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았는데 오산시가 격리병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편법적으로 일반병원 설립허가를 신청해 오산시민의 반대와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문제의 당사자는 오산시민인데 의협이 나서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의협은 이 병원의 개설과 운영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 오산시나 복지부에 문의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산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지역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오산시의 요청으로 해당 병원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가 적정했는지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권해석했다. 오산시의회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설립허가과정에 문제가 있고 의료법 위반 정황 등을 밝혀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병원 측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협의조차 거부했다면서 안 의원은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병원의 안하무인의 태도와 대처에 분개해 감정적 토로한 것을 녹취해 의협을 끌어들여 문제가 없는 병원을 오산시민과 오산 국회의원이 압박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면서 “이중 병원개설 등 불법 의혹이 확인됐다. 수사와 특별조사가 시작되면 공개한 자료도 확보했다. 오산시민들은 불법병원 규명과 처벌을 위해 공권력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앞으로도 병원취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