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교환·환불을 막은 것에 대해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1주에서 2주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그러나 공정위는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맞춤형 구두·셔츠 등을 예로 들었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