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접수

문체부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9-06-24 14:19:47

오는 7월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결혼자금과 의료비, 부모요양비 등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올해 연말에는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전‧월세 자금대출도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혁신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성했다.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된다.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한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케이비(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융자 시행 절차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접수(단, 첫 시행인 7월은 상담 및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6월24일부터 예비접수 및 상담 개시)를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같은 달 28일에 신청 계좌로 대출을 시행한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 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는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 다자녀, 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 그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 자격요건(근로자, 사업자 등)으로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예술인이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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