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다음달 재판 시작

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다음달 재판 시작

기사승인 2019-06-25 09:27:01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쌍방의 주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힘찬을 불구속기소 했다.

B.A.P는 2012년 싱글 ‘워리어’(WAIRRIOR)로 데뷔해 7년간 활동해왔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월 힘찬을 비롯한 남은 멤버들과 “재계약을 맺지 않고 각자의 길을 모색하기로 상호합의했다”고 전했다.

힘찬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시작된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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