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 추진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된 것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간협 및 지역간호사회 등은 24일 성명을 통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 법안이 최 의원의 독선적인 주장으로 상정됐다”며 “국회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수많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이때 많은 논란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해당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짜리 국회”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심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도자 의원의 법안은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국민의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민생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2번이나 연속해서 다른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밀어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 단체를 두둔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상정에 대해)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여야 간 충분한 토의를 통해 원만한 결론에 도달해 가야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