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유)통영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와 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 복합할증은 1995년 도농 통합지역에 적용된 택시 할증요금제도다.
여러 차례 할증율과 경계지점 변동을 거쳐 총 이동거리에 31% 할증요금이 적용됐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으로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부터 할증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시는 택시 복합할증 해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통영시 660대 택시 중 (유)통영택시와 개인택시 통영시지부 소속 차량 377대가 오는 10월 중 복합할증을 해제 운행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참여한 377대 택시는 시내 전 지역을 복합할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에도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줘 감사드린다”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