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안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를 위반한 것을 판단된다”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 과정에서 보여준 발언과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 정당이 (안 의원을) 반드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해당 병원 부원장에게 안 의원이 ‘일개 의사’, ‘소송 제기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절단을 내 버리겠다’, ‘3대가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다’ 등의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개설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후 이틀 뒤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서가 나오고 오산시에서 개설허가 취소 명령을 한 사이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라는 것. 의협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안 의원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권을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오산시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이 아니다, 절대 안 된다’라며 막은 행태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갖고 바람직한 환경 구축과 편견 극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최 회장은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의협은 앞서 안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3일간 시행했다. 시행 결과, 2만4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