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진입 문턱 ‘확’ 낮춘다…‘1그룹 1증권사 제도’ 폐지

증권사 진입 문턱 ‘확’ 낮춘다…‘1그룹 1증권사 제도’ 폐지

기사승인 2019-06-25 16:24:15

앞으로 1개 그룹이 다수의 증권사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종합증권사 신규 인가를 받는 것도 가능해 지며, 기존 증권사가 업무를 추가할 때 등록만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산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개편방안을 보면 신규 플레이어들이 금융투자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업에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운용할 수 있는 현 정책이 폐지된다.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사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되며, ‘1그룹’ 내에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자산운용업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의 폐지와 함께 사모→단종 공모운영사, 단종 공모운용사→종합공모운용사로 전환시 필요한 수탁고 기준이 각각 1500억원, 1조5000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회사를 차리는 것도 허용되며,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경력도 3~5년 → 1~3년으로 줄어든다.

개편방안은 기존 증권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현 인가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 인가제에 따라 처음 인가를 받고 이후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만으로 추가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등록을 통해 업무를 추가할 경우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해 기존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기에 개편방안은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하는 등 인가‧등록 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조사가 있을 경우 모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이 설정된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되며,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가 재개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은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재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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