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돈 받고 놔준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프로포폴’ 돈 받고 놔준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기사승인 2019-06-26 09:43:11

치료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8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강남지역에 성형외과를 개원해 치료가 아닌 돈을 목적으로 단골 환자 6명에게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280여 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환자들이 수면마취제 중독이나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반복해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