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대폭 강화

금융당국,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19-06-26 14:49:09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 관련 후속조치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보험협회가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별개다.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및 일정기간(7일) 경과 등이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해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심사 및 손해액, 보험금 사정(평가)를 수행해야한다.

보험협회는 모범규준과 함께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메뉴얼을 내달 중순 배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주요내용으로는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마련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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