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경영개선 명령…어떻게 되나

MG손보, 경영개선 명령…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9-06-27 08:30:42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MG손보는 오는 8월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받게된다.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금융위로부터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받았다.

그해 9월까지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올해 1월 불승인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5월 말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4월3일에 승인을 받아냈지만 또다시 증자에 실패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들이 RBC비율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RBC비율 10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회를 열어,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JC파트너스 및 리치앤코도 현재 1000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이번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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