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선도 농업법인에서 농사를 배우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농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경북형 일자리사업이다.
경북도가 앞서 가진 1기에서는 16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2.4:1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다.
이번 2기 모집에서는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농촌 진입을 유도하고 1기 모집에서 지역제한(도내 거주자만 가능)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로 경북도내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거주자일 경우 해당 주소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타 시도 거주자는 희망법인 소재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취업 희망법인 1~3순위를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청년들이 취업하게 될 법인은 도내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이 곳에서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1차 서면심사(참여자격 요건) 후 법인-청년 간 상호 정보확인 및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현장투어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는 월 200만원(지원 90%, 업체부담 10%)을 지원 받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이 고령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귀농,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면서 “경북도는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