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송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동물 사망 등은 동물등록대행기관, 시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나,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봉평지구 도시재생대학 프로젝트 진행
시는 지역 내 한 카페에서 ‘봉평지구 도시재생대학’ 진행 과정 중 하나인 ‘주문을 잊은 카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미리 알림으로써, 이들이 사회적 역할을 채워주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젝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사회 취약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