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 보험사들이 맘모톰 절제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맘모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진공 보조 생검기(맘모톰, 벡스코어, 엔코 등)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법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여성 유방 병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맘모톰은 약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됐다”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및 지침으로 인해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술료 대신 단순 침생검 비용만 받으며 불이익을 감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단과 심평원은 미온적 태도로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학계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됐지만, 이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처벌받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의료제도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보험사의 무차별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의협과 대한외과의사회는 “맘모톰 절제술 소송에 대해 대기업의 횡포라고 판단한다”며 “ 국민건강과 여성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