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제한 추진한다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제한 추진한다

기사승인 2019-06-27 15:48:24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성범죄 재발이 늘어나자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먼저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10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선발해 특이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도 늘린다. 다음 달부터는 총 237명의 관찰관들이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상대로 위치를 파악,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또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선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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