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송해도 방송정지 3일뿐… 1인 미디어는 규제 사각지대?

성희롱 방송해도 방송정지 3일뿐… 1인 미디어는 규제 사각지대?

성희롱 방송해도 방송정지 3일뿐… 1인 미디어는 규제 사각지대?

기사승인 2019-06-28 07:02:00

인터넷 개인 방송 시장이 확대되며 구독자를 끌기 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방송에서 다루기 힘든 다양한 내용을 유연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1인 미디어의 큰 장점이지만, 자극적인 콘텐츠와 BJ들의 도를 넘은 발언 등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감스트(본명 김인직) 등 유명 BJ들은 인터넷 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스트는 BJ 외질혜(본명 전지혜), NS남순(본명 박현우)과 함께 이날 오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합동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특정 여성 BJ를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을 했다. 답변에도 성희롱이 담겨 있었다. 방송 직후 논란이 불거지자 감스트와 외질혜는 “시청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BJ다. 특히 감스트는 지상파 방송에 진출했고 K리그 홍보대사를 맡는 등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얻은 인기를 발판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 방송과 BJ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인터넷 생방송 도중 발생하는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발언 등의 규제는 미미한 상황이다. 물의를 일으킨 감스트와 남순 등은 아프리카TV에서 3일의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이다.

문제 방송에 대한 플랫폼 내부 징계만 이루어졌을 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 관계자는 “심의를 위해 문제 발언이 담긴 영상을 아프리카TV 측에 요청했으나 다시보기가 삭제됐다고 해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다만 제3자가 증거영상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에게 욕설해 방심위로부터 이용정지 7일 징계를 받은 BJ 철구의 경우, 제3자의 민원으로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감시와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개인 방송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하루 평균 개인 방송 송출시간도 막대하게 늘었지만, 심의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플랫폼별 하루 평균 개인 방송 송출시간은 아프리카TV 6만 시간, 팝콘TV는 1만4000 시간, 풀TV 1300 시간, 캔TV 1200 시간가량이다. 하지만 담당 인력은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전담직원 1명과 모니터링단 35명이 전부다. 전량을 살펴보고 규제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권상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1인 미디어가 저널리즘과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며 가짜뉴스 생산이나 콘텐츠의 선정·폭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1인 미디어가 더 이상 개인방송 수준에 그치지 않는 만큼, 방심위 등 제도권에서 1인 미디어의 방송 장르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규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1인 미디어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속도에 발맞춰 끊임없이 장르를 재규정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해한 방송이 공개될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방심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방송을 유사 TV콘텐츠의 범주로 묶어 규제 대상으로 둔 영국의 경우 지난 4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온라인 유해콘텐츠 보고서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그동안 기업 자율에 맡겨온 온라인 유해콘텐츠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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