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은 병원에 돈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면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A씨는 2016년 벌금형을 받았고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렵다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면서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한 공익이 작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어 “간호사 면허증 대여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 비용 편취 등에 악용되는 등 중한 위법에 이를 수 있다”며 “대가로 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간호사 면허증 대여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비용 편취 등에 악용되는 등 중한 위법에 이를 수 있다"며 "대가로 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근절할 필요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료인의 자격을 영구히 잃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에 따라 산호사 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