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칙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는 물론 이동통신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