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관련 주한 일본대사 초치”…日 정부 “징용판결 대항조치 아냐”

정부 “日 수출규제 관련 주한 일본대사 초치”…日 정부 “징용판결 대항조치 아냐”

기사승인 2019-07-01 15:16:02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이날 오후 2시25분께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다. 조 차관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일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항 조치이냐는 물음에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그는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재검토한 것”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룰(규칙)에 따른 국제 수출관리 체제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협정 금지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왔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언급하며 일본이 미국에서 배워 무역제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환구시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뜻밖에 일본도 미국에서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구시보는 일본 산케이신문과 로이터통신 보도 등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품은 삼성 등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구시보는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을 인용해 한국이 끊임없이 일본에 2차 대전 당시 징용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무역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일본의 이런 제재로 한국은 대체 공급 채널을 찾기 어려워 삼성과 LG가 잠재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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