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아시나요…통장잔고 없어도 30만원까지 이용 가능

[알기쉬운 경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아시나요…통장잔고 없어도 30만원까지 이용 가능

기사승인 2019-07-03 05:00:00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다. 아니다 신용카드다. 결론은 하이브리카드는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합쳐진 카드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즉시 은행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즉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통장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하이브리드카드(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를 고려해 신용한도(주로 3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또 체크카드의 장점은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지만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체크카드인 하이브리드카드는 ‘소액신용결제 서비스가 탑재된 체크카드’라고 보면 된다. 하이브리드카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에 결제서비스를 추가하면 하이브리드카드가 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 할 수가 없다. 하이브리드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도 자동으로 신용결제가 되기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없어 결제가 안되는 민망함을 피할 수 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신용이 있어야 하이브리드카드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 조건이 있다. 만 19세 이상(생일 경과자)의 성인으로 회원등급 8등급 이상은 돼야 한다. 이 같은 등급에 따라 30만원까지 한도를 부여받기도 10만원의 한도를 부여받기도 한다. 통상 은행 거래 실적이 있다면 신용카드보다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다.

체크카드(하이브리드 카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제일에 통장 잔액이 없어 대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카드처럼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 보통 1개월 미만 연체 시 연 23~24%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결제일과 통장 잔액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연체 시 신용카드 연체와 동일한 기록이 남는다.

결제 방식에 있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신용결제가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통장 잔액이 결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무조건 전체 결제금액에 대해 신용결제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5만원이 있고 구매할려는 물건이 10만원일 경우 대부분 5만원은 통장에서 빠지고 나머지 5만원이 신용결제로 처리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부족한 5만원만 결제되는게 아니라 10만원 전체가 신용결제가 된다. 이렇듯 잔액을 잘 체크해서 사용해야한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신용결제가 되는 카드이기는 하지만 신용결제보다 체크카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카드로 할부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발급 방법은 개인신용도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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