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서부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기획조사 실시 후 올해 1월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송부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해 총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편취한 5억원도 전액 환수 조치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해당 피의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106건 중 음주사고는 100건, 무면허 사고는 6건으로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피의자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각각 4억5000만원, 4000만원이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