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직접제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학계, 보험회사, 헬스케어 업체, 보험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졌다”며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보험사로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뿐 아니라 고객의 건강관리를 도와 보험금도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표된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과 정비도 추진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업, IT시스템, 센서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산업이 융합된 분야인 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혁신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