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영‧취사‧영업 안 돼요”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영‧취사‧영업 안 돼요”

기사승인 2019-07-08 14:59:26



경남 산청군은 오는 8월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생초, 단성취수원 일대,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이 대상 지역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불법어로행위, 불법영업, 불법건축행위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하거나 상습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잦은 지역과 취약시간대는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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