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이 중지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0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첫 번째 안건은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건으로 총 조합원 5605명 중 5170명이 투표해 찬성 4755명(92%), 반대 397명(7.7%), 무효 18명(0.3%)으로 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은 조합비 인상의 규약 변경 건으로, 찬성 3760명, 반대 1375명, 무효 15명으로 이 역시 가결됐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