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제한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