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성에게 운전시킨 뒤 고의 사고 유발해 합의금 ‘꿀꺽’

무면허 여성에게 운전시킨 뒤 고의 사고 유발해 합의금 ‘꿀꺽’

기사승인 2019-07-15 11:21:59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고 속여 무면허 여성 지인에게 운전을 시킨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동공갈)로 A(26)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0시50분께 통영시내 한 도로에서 A씨가 알고 지내던 B(22‧여)씨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겠다”며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일당 3명은 근처에서 벤츠 차량에 탄 채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의 ‘무면허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다.

B씨는 적금을 해약하고 1700만원을 줬다.

이들은 이 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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