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상품 적자시 이사회 보고 의무

카드사, 신상품 적자시 이사회 보고 의무

기사승인 2019-07-17 08:59:58

앞으로 카드사의 신상품에 대해서는 5년간 수익성 분석을 통해 흑자인 상품만 출시할 수 있다. 또 출시한 상품이 적자를 내면 이사회에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업계와의 막판 조율을 거친 뒤 이달 중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 스스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 통제기준을 만들어 내규에 반영하게 했다. 그동안은 상품 출시 후 1년이나 2년 단위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 할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당국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상품 약관을 심사함과 동시에 수익성 분석도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

합리화 방안엔 이익과 비용 산출 기준의 변동도 담겼다.

우선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5년간 수익성을 따질 때 카드론 이익을 포함하려고 했지만, 현행대로 신용판매 이익만 계산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론의 수익을 어떻게 반영할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다수 보유한 상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았을 경우 카드론 대출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떤 카드 상품의 수익으로 잡을지가 모호하다는 의미다.

카드론을 통해 얻은 수익이 이익에 제외되지만 카드론을 포함한 수익성 분석 자료는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비용 계산 시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새롭게 포함됐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 간 과열 경쟁의 주목으로 지목돼 왔던 만큼, 그간 금융당국이 비용 축소에 있어서 가장 손보고자 하는 부분이었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형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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