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에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17일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참고자료를 통해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모두 환율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도 가입자가 지게 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이 있다.
외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의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할 가능도 있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눠진다.
금리확정형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 고정적으로 되는 상품이며,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므로,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며 “달러가 강세인 요즘에 단기적인 환테크의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우려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 시점의 장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며 “외화보험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