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 서울의료원장 고발

시민단체,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 서울의료원장 고발

기사승인 2019-07-18 09:30:06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실명이 담긴 스케줄표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간호사의 스케줄표는 개인의 업무 블랙박스와 같다”며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고 전 업무 파악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자료를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원인을 밝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검찰에 서울의료원을 고발한다”며 “서울의료원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망 배경으로 간호사들 사이에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내려온 악습 ‘태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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