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고령자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68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49%(33명)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15명)였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보호구역을 기존 75곳에서 375곳으로 확대한다.
노인 보행자가 많은 구간을 전수조사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2000명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비중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군·구·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수업체의 차량 안전관리 상태와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대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8400대를 대상으로 첨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자가 새로 구매하는 사업용 광역버스 70대에는 주행 중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작동하는 자동 긴급제동장치(AEBS)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26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6000여대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 일부 지역에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보호구역·주택가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출 방침이다.
이승학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