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8일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이 다음 회기로 연기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안 법안을 마련해왔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의료관련법령의 정원 규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되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 규정문제는 중앙회 법정단체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1명밖에 없고 꼭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으로, 이들 기관에 간호사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법 위반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단체가 되면 보건의료정책 심의과정에 양 단체 간의 갈등으로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홍 회장은 “본질은 외면한 채 현상만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라며 “갈등의 본질은 간호사단체가 간무협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차별하는데서 시작됐다.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이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일본은 동일직군으로 하나의 협회에서 관리된다’며 간호협회만 간호계의 법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 회장은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오류”라며 “해외에서는 준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길이 원천봉쇄 돼 있고 직종차별도 심각해 동일 직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국회는 복지부에 떠넘기지도, 양 단체 합의를 방패로 책임 회피하지 말아달라”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넘어 자존심이됐다. 자존심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2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