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로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상생 협력 될까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로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상생 협력 될까

기사승인 2019-07-19 14:46:0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가 두 개의 별도 법정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 단체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협은 간무협이 기자회견 도중 두 단체 간 갈등의 본질은 배제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발언한 것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으로 두 직역이 갈등 관계로 가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자영업 의사로 간호조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이들의 시장 논리에 밀려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왜곡돼 전개됐다. 그 결과, 두 직역 모두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의원이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간사의 권능을 이용해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움직이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간호사 보조로 명시됐다”면서 “이러한 법 개정에도 29개에 다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서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되거나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도록 해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꼭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명시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간협은 강조했다. 간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협은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 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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